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‘판로지원법'이라 함) 제 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. [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]
공공기관 의무구매와
우선구매대상
공공기관 의무구매
ㆍ 신제품(NEP) / 녹색제품 / 한국산업표(KS) 제품 3종이 있으며, 해당 물품으로 구매하도록 법령에서 구매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
공공기관 우선구매
ㆍ 구매 목표 비율존재 우선구매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/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/ 여성기업제품/ 장애인기업제품 / 중증장애인생산품 /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에 해당
ㆍ 구매비율 없이 해당 물품으로 우선구매 토록 규정하고 관계기관에 구매 실적 등을 제출 토록 한 사회적기업제품 / 신기술(NET) / 에너지소비효율제품 3종이 있습니다.
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‘판로지원법'이라 함) 제 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.
[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]
공공기관 의무구매와 우선구매대상
공공기관 의무구매
ㅡ
ㆍ 신제품(NEP) / 녹색제품 / 한국산업표(KS)
제품 3종이 있으며, 해당 물품으로 구매하도록
법령에서 구매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
공공기관 우선구매
ㅡ
ㆍ 구매 목표 비율존재 우선구매의 경우 중소기업
제품 /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/ 여성기업제품/ 장애인기업제품 / 중증장애인생산품 / 장애인
표준사업장 생산품에 해당
ㆍ 구매비율 없이 해당 물품으로 우선구매 토록
규정하고 관계기관에 구매 실적 등을 제출 토록
한 사회적기업제품 / 신기술(NET) / 에너지
소비효율제품 3종이 있습니다.
주요내용
판로지원법의
특징
ㆍ 판로지원법은 국가(지방)계약법령보다 특별법적인 성격으로 우선하여 적용
ㆍ 중소벤처 기업부장이 지정한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제한(지명)경쟁 및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,